[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48) 씨에게 댓글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박 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전날 밤 늦게 필명 '서유기'로 알려진 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수사 결과 박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해 이를 김씨에게 전달,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 추천 수를 600여개로 높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이 또다른 기사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는지 여부와 댓글 조작에 사용된 비용 등의 출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