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3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시한이다.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그래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이틀 전인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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