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기준에 맞지 않은 차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벤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9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및 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벤츠에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환경부는 BMW코리아·포르쉐·벤츠 3사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고 3사에 과징금으로 각각 608억원, 17억원, 78억원의 조치를 내리는 등 총 703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르쉐 한국법인 및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 조치하고 19일에는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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