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최순실씨 재판부인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등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병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검찰이 제기한 부분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1심 일부 무죄 부분 판단과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국선변호인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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