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어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궐석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집행이 안 됐다”며 “강제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지난 1월 4일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오후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오현택 전 국정원 정책특보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최 씨가 작성한 특활비 관련 메모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메모에는 ‘J(정호성)에게 1억 3000만원, Lee(이재만)는 J와 동일하게, An(안봉근)에게 1억1000만원을 줬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킵(keep)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 씨를 불러 ‘킵한다’는 용어의 의미와 국정원 자금을 직접 사용하는 등 자금관리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물어볼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수첩의 진정 성립을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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