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관련 수가를 손본다. 긴급한 환자를 다루는 권역외상센터의 보험 수가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신생아 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 간호등급을 개편한다.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관에 수가를 더 쳐준다. 새로 생기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최고등급의 간호사당 병상 수는 0.5개 미만이다. 병원의 경우 간호사당 병상수는 0.75개 미만이다.
간호등급 개선안<표=보건복지부> |
또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가 신설된다. 주사제를 안전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무균조제료 가산도 오는 6월 새로 생긴다.
오는 6~7월 중에는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운영에 대한 '외상환자 관리료' 등 수가 항목이 신설된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다.
외상센터 긴급수술(마취)에 대한 가산을 개선하는 등 중증외상환자 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적정 비용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수술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수술 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위암치료제인 '사이람자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일차의료 강화 등 저평가된 분야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단, 감염예방·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시급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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