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와 무역보험공사가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든 경우, 또한 근로여건 개선에 앞장 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보면,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또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도 대상이다.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해당된다. '청년'은 청년고용촉진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적용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은 무역보험 한도 확대와 수수료 할인 등 크게 2가지다.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원 추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된다. 또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해 준다.
더불어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6조1000억원의 손실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의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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