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지방선거의 경우 헌법상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 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 |
후보자가 6월 25일(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 8월 12일(선거일 후 60일) 이내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 제 116조 제 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 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또 과열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선거비용 지출 제한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비용 산정 기준과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 수 또는 읍·면·동 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며 2월 3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별로 제시한다.
반면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전 대상이 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5월 24~25일 2일 간이며 동시 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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