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크라우드펀딩 빗장 푼다 '2천만원'→'소득의 20%'

기사등록 : 2018-04-27 17: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총소득 10억원 투자자라면, 연 2억원까지 투자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클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5일 제윤경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클라우드펀딩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업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제 의원 측은 "'투자중개'라는 말을 빼서 투자중개업자에게 가해지는 규제를 없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동일기업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을 2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도 투자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확대했다.

즉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투자여력이 되는 투자자의 경우까지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투자 대상에서 배제됐던 숙박, 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제 의원은 "숙박, 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는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하려는 경우 크라우드 투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은퇴자나 청년들이 소규모 자본의 식당 등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sunu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