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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금전거래' 김경수 前보좌관 오늘 소환

기사등록 : 2018-04-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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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일 한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한씨 통화내역 조회·금융계좌 압수수색 ...의원실 압수수색영장은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여부도 관건..추가 금전거래 의심 정황 포착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소환조사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한씨는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또다른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씨는 500만원을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지난 3월 26일 돌려줬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 측은 "단순히 개인 간 금전거래였다"고 해명했으며, 돈을 빌려 준 김모씨 역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24일 한씨의 통화내역 조회 영장과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발부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씨 자택과 의원회관 내 사무공간,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또 경찰은 김경수 의원의 통화내역과 계좌 조회를 위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역시 기각했다.

당초 경찰은 한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도 담당 검사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500만원 수수 외에 또다른 의심 정황을 포착한 만큼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씨 일당 간 추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한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각종 압수수색 영장도 재청구할 전망이다.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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