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해 주변에서 근로자의날·노동절·메이데이(May-day) 등의 용어가 눈에 띄고 있다.
사실 이 셋은 모두 같은 말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기념하는 날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정식 명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메이데이의 유래는 188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884년 미국 방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8시간 노동제' 실현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한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21만 노동자가 경찰과 대항하며 유혈(流血)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파리총회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메이데이로 선포했다. 이듬해 1890년 5월1일 미국에서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도 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 소속 노동자 2000여명이 모여 '노동시간단축·임금인상·실업방지'를 주장한 것이 최초 행사다.
해방 이후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왔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을 처음 제정하고 매년 3월10일을 유급휴일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명칭은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뀌었다"고 반발하며 '5월1일 노동절'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을 이어왔다.
김영삼 정권 들어 기념일은 지난 1994년부터 3월10일에서 다시 5월1일로 옮겨졌지만 명칭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고 있다.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갈무리> |
근로자의날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는 내용의 딱 한 줄로 우리나라 현행 법 중 가장 짧은 법령이다.
법령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법정기념일'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과 학교, 주민센터, 시·군·구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이며 병원은 각 병원의 형태 등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을 뜻하는 영문식 표현 메이데이는 'May day'라고 두 단어 사이를 띄어쓰거나 'May-day'라고 해야 한다.
만약 'Mayday'라고 붙여쓰게 되면 선박·공기·우주 비행체에 대한 국제 무선 전화의 조난 신호(전신상 SOS)를 뜻하는 것이 된다.
항공 통행량이 프랑스 파리에 몰려 프랑스어가 국제어로 통용되던 당시, "나를 도우러 와달라"를 뜻하는 프랑스어 "Venez m'aider(브네 메데)"에서 따온 'm'aider'가 이후 영어의 비슷한 발음으로 옮기면서 'Mayday(메이데이)'가 된 것이 그 유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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