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넘긴 의혹을 받는 서초구청 직원 임모씨가 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임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임씨는 당초 10시 30분에 법정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10시 48분께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임씨는 “채 군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하신 것 맞냐”, “사건 당일에 국정원 직원이랑 전화통화하신 것 맞냐”, “누구의 부탁으로 정보를 전달하신 것이냐”, “청와대에 보고하셨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임씨가 지난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임 씨는 적법한 과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했다고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의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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