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구청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과장은 2013년 수사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혼외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임 과장은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송 씨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나 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5개월만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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