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과 관련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통지서 내용은 외부공개가 금지돼있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로 변경되면서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이 장부가격이었던 2900억원에서 시장가격인 4조8000억원대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라며 "합작사인 미국회사 바이오젠이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달 24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행사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앞으로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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