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한 A씨는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해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A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해외부동산 등 해외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 세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로 수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 재산 은닉·도피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명을 조사하고 1조3192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6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 1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명을 고발했다.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전년대비 120억원 증가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2016년 1조307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ㆍ부동산 보유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 조작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등이 있다.
(자료:국세청) |
그동안 역외탈세를 통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했다가 조사에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 ▲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허위로 수출 외상매출금을 감액한 후 해외에서 인출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의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 ▲사주 아들의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외국 계좌로 수취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이들 주요 탈루사례에 소득세·법인세 등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조세포탈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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