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줄리아니 “트럼프, 불륜의혹 ‘입막음’ 13만 달러 코헨 변호사에 지불”

기사등록 : 2018-05-03 12: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코헨에게 지불한 돈 대선 캠프 자금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 아니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용으로 포르노 여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자비로 지급한 변호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주장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이 지불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지난 2016년 대선 한달 전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지만, 트럼프에게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13만 달러 지불 사실을 알고 있었고, 코헨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로 최근 트럼프 변호팀에 합류한 줄리아니는 “적어도 내가 아는 한 트럼프가 (입막음용 대가 지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몰랐을 것”이라며 “다만 코헨이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그의 업무 방식이란 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헨에게 지불한 돈이 대선 캠프 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관련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kwonji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