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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등록 : 2018-05-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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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2021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 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구룡마을 일대와 서초구 방배 성뒤마을 일대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3년간 재연장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자로 끝나는 강남구(6.02㎢)와 서초구(21.27㎢)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5월30일까지 3년간 재지정됐다.

<지형도=서울시>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인접지역이다. 지역별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이다.

이들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선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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