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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등 11개 사건 재조사 본격화

기사등록 : 2018-05-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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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3일 '김학의 사건' 등 본조사 대상 11건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1개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본격화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본조사 대상 사건 11건과 선정배경, 본조사 방향 등을 발표했다.

본조사 권고 대상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관련 신한금융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PD수첩 사건 등 11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착수 배경과 필적감정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하라는 게 과거사위의 의견이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 경위와 검찰과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은폐했는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김학의 차관 사건'의 경우 실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선 수사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다시 조사가 진행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나 이를 위한 고문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밖에 '신한금융지주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에 재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지난달 2일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용산 철거사건 ▲장자연리스트 사건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사건 ▲춘천 강간상해 사건 등 5건을 추가 선정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재조사와 추가 사전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사항과 방법은 과거사위의 권고와 상관없이 조사단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특정인을 처벌·징계하는 것보다 과거 검찰의 권력 행사가 부적절했는지를 재검토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조사단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추가적인 재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단 업무가 과중해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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