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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 공개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사등록 : 2018-05-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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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유통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가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
납품업체 거래조건 공개·인건비 분담 실적평가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대형 유통사가 납품 업체에 대한 거래조건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기업와 납품업체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하는 공동운명체"라며 14개 유통기업 대표들에 대해 상생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분담하는 유통업체에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공급원가 증가와 관련해 납품가격을 높여주거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준 실적도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추가할 것"이라며 “협약이행 평가항목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 대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실적’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유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다수·반복 신고된 업체는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박동운 현대백화점 대표, 김은수 갤러리아백화점 대표, 정일채 AK플라자 대표 등 유통기업 14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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