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배당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22명의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결론내렸다.
8일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22명의 삼성증권 직원들은 총 1208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이중 16명의 501만주 매도 주문은 체결됐고 나머지 6명의 매도 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삼성증권이 '주식 매도금지' 를 공지한 9시 40분 이후에도 매도 주문을 낸 수량은 총 946만주(14명)로 전체의 78.3%였다. 즉 회사가 실수로 주식 입고에 착오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물량을 팔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문을 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주문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들중 13명의 직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분할매도 주문을 내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 주문을 내는 등 고의적으로 주문을 냈다. 또한 직원 3명은 주문·체결 수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을 내기도 했다.
5명은 매도 주문 이후 취소해 주문 자체가 체결되진 않았으나 주문 수량 자체가 많아 매도하려는 의도가 다분,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만 주문 수량이 1주에 그쳤고 주문 이후 바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 없이 테스트 삼아 주문을 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사태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6분까지 31분동안 해당 우리사주조합원 22명이 매도 주문을 냈으며,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지면서 장중 크게 하락했다. 또한 총 7차례의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착오입고 주식 매도직원의 유형별 매도현황 (단위 : 주)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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