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최근 5년간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5%를 삼성SDS와 체결했다며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해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을 삼성SDS와 체결했다"며 "삼성SDS와 계약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 체결됐으며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이번주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해선 오류검증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행 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더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거부도 나타나지 않았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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