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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3종에 '친환경마크'…환경부 "외국사례 없어 예상 못했다"

기사등록 : 2018-05-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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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 153종 전수조사…6월 환경마크에 라돈 기준 추가 예정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제품이 과거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방사능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을 '외국사례'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단편적인 답변을 내놓고만 있어 방사능물질이 침대 외에 다른 곳에도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이 커져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결정하는데 외국에서도 침대 인증기준에 라돈을 넣지 않는다"면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네오그린헬스'와 '파워플러스포켓'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뉴웨스턴(NWT)' 제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친환경 생활가구 환경마크가 부착된 채로 판매됐다.

인증기간이 종료돼 현재 시판중인 리콜대상 제품에는 환경마크가 부착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침대를 한번 구입하면 적어도 몇년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대진침대의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마크를 믿고 여전히 방사능 물질 위협 속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셈이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뒤늦게 현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침대 153종을 전수조사해 라돈 검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돈이 검출되더라도 인증 당시 라돈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마크 인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전수조사 일정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 주변에서 라돈에 대한 총괄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원안위와 협의해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6월 라돈을 침대 환경마크 인증 조건으로 추가하기 위해 고시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운영하며 학교 등 실내공간에서 라돈 농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라돈은 화강암과 변성암 등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가스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토양에서 건물 틈으로 유입되는 라돈 관리에 집중해왔다. 이번 침대 검출은 유례가 없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리콜대상 제품에서는 매트리스 바깥면 안쪽에 코팅된 '음이온 파우더'가 라돈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음이온 파우더는 희토류 원석을 곱게 간 것으로, 이 안에 토륨과 우라늄 등이 남아 라돈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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