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2.76%로 소폭 개선됐지만 의무고용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2만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률은 2013년 2.48%에서 2016년 2.66%로 최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도 0.1%p 높아졌다.
하지만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오히려 전년(47.9%)대비 1.85p 낮아졌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2017년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0.2%p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고용노동부)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대비 0.07%p 높아진 2.88%로 나타났다.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근로자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4.61%(전년대비 +0.42%p)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p)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전년대비 +0.08%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무 이행비율은 45.0%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대비 1.0%p 상승했지만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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