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판사는 이날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현장에 있던 모델 4명 가운데 한 명인 안모(2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
경찰은 안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씨는 평소 쓰던 휴대전화 중 한 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론 본인이 내다 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워마드'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논란이 커지자 워마드 측에 "아이디와 로그 기록 등 활동 내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졌다. 글을 올린 워마드 이용자는 누드크로키 수업 중 몰래 찍은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며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튿날인 2일 페이스북 ‘홍익대’ 대나무숲에 올라오며 파문이 일자 3일 삭제됐다. 교내에서 촬영·유포자 색출에 나섰지만 논란이 더 커지자 학교 측은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피해자와 수업 당시 처음 본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피해 모델이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쉬어야 하는 탁자에 모델이 누워 있어 이를 지적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홧김에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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