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 부패범죄”라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 참석했다. 2018.05.14 q2kim@newspim.com |
안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1994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 선거범죄 재판장회의를 개최해왔다.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 정책 의지를 다짐하고 재판에 반영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 행정처장은 “법원 선거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이뤄온 성과에 만족해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지난날의 선거범죄 재판에서 부족했던 점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여러분이 선거재판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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