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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기사등록 : 2018-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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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양자협의…60일 이내 패널 설치
산업부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적극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7일 발효된 미 행정부의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9시(제네바 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왼쪽 두번째)가 지난 1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동안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2조)에 따라 지난 4월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이번 분쟁에서 한국 측이 승소할 경우 미국 측에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양허정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3조)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후 3년이 경과 시점 또는 분쟁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제4.3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한국)은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4.7조).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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