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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 부적절 인용 136개..취소 대상은 아냐"

기사등록 : 2018-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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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진실위 7개월 조사 끝 '사인 경미' 결론
"논문 136곳에서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김상곤(69)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문취소(철회) 위기를 넘겼다.

15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의 최종 결정문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982년 쓴 석사학위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인용 문장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는 판단에 따라 논문 취소 권고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적절행위'는 정확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보고·조작하는 경우다.

반면 '연구 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연구성과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보고·조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출처=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자유한국당 측 주장으로 더욱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서울대 진실위는 "인용 방법 적절성 등에 판단 여지가 있으며 피조사자(김 장관)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본조사에 들어갔다.

학칙 등에 따라 장지영 위원장 등 4인 이상의 전문가와 외부인사 2인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조사위를 구성, 최장 120일 간 활동한 뒤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장관은 1975년 서울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1978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재직 중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2년 동(同)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이후 김 장관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제14~15대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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