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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진 '라돈 침대' 7종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5일 만에 결과 뒤집혀

기사등록 : 2018-05-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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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대진 '라돈 침대' 모델 7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 미달"이라고 중간 발표한 지 5일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모델 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가 결함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 등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결과 총 7종의 모델에서 라돈 피폭선량 안전기준인 연간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했다"며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도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안위가 발표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방사능 검출 결과 <자료=원안위>

이번에 라돈 검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대진 침대 모델은 ▲그린헬스 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로 회수 대상은 총 61406개에 해당한다. 모델별로 적게는 1.59 mSv에서 최대 9.35 mSv의 라돈이 검출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혼란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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