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특허청 내에 판결 전문기관 및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기부 장관을 포함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위함으로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
그 해결 방안으로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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