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 테두리 부분을 내가 칠했고 미학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내가 직접 그렸다”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지난해 10월 18일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1호 소법정 증인석에는 사람 대신 그림들이 등장했다. 대작 작가를 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조영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논란이 됐던 조 씨의 그림을 직접 살펴보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 검증기일을 가졌다.
조 씨의 변호인은 대작 작가 송모 씨의 그림 원본과 조 씨가 완성한 그림을 비교하면서 “바탕색이 우선 많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게 들어가 있다”며 “화투 부근의 꽃병 쪽에도 사선으로 돼 있는 하트 모양의 트럼프가 있는데 색깔을 많이 집어넣었고 화투선도 길게 뽑아냈다”고 차이를 주장했다.
조 씨는 그림이 놓인 증인석으로 직접 나와 자신이 그림에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 씨는 송 씨가 그린 ‘가족여행’과 자신의 그림을 대조하면서 “이 테두리를 제가 칠했다”며 “송 작가가 그려온 것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다. 손 부분을 내가 다시 그린 것도 미학적으로 조정할 걸 조정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송 씨가 피고인의 낙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똑같이 그리면 그 후에 피고인은 배경에 그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투명 코팅제를 칠했다”며 “피고인이 추가로 그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덧칠 부분만을 추가한 것이고 높낮이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정도의 변형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저희가 판단하기기에 이 작품은 조금씩 다른 작품이라는 걸 보여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조 씨가 추가 작업을 통해서 작가의 개성이 담긴 새로운 작품 만들어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자신의 작품 ‘극동에서 온 꽃’에 대해 “이 그림의 핵심은 제목이라고 본다”며 “저는 애당초 팝 싱어(대중가수)이고 자연스럽게 팝아트를 한 거다. 팝아트로 유명한 앤디 워홀이나 데미안 허스트처럼 저도 누구나 다 아는 화투를 가지고 부끄럼 없이 제목을 얹은 것”이라고 작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조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이에 즉시 불복해 항소했다.
조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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