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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혐의 인정...특검 받겠다” vs. 검찰 “증거인멸 우려, 속행해야”

기사등록 : 2018-05-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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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소사실 변경...댓글 50개·2만여차례 ‘공감’ 클릭
검찰 “수사 진행 중...석방되면 증거인멸 우려 예상”
법원, 재판 속행하기로...김씨 측 ‘결심’ 요구 거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 측이 특별검사 조사를 받겠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김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기일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증거조사를 오늘 끝내고 결심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공범 일명 서유기 박모(30)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박씨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댓글 2개에 600여 차례 ‘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에서 댓글 50개에 2만3813차례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늘어났다.

김씨 측은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들어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씨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재판을 더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조작한 댓글을 분석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만 한정해서 재판 받고 석방된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구속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검찰 측은 어떤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는지 등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명 서유기 박모씨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기일을 속행하겠다”며 심리를 마무리해달라는 김씨 측 요구를 거부했다.

김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30일 진행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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