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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선제기업에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인건비 지원

기사등록 : 2018-05-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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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 발표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300인 미만 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 인건비 지원 

먼저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업에게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인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 시행전까지는 기존 룰을 적용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새롭게 마련되는 룰을 적용받는다. 

◆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 혜택 

또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기업 생산성 향상 및 핵심기술 참여 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 우대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도 병행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를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참여 기업 선정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련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강화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됐으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정보기술(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해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됨에 따라 탄련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탄련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사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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