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맡았던 마이클 코헨에게 10만 달러(약 1억784만원) 이상의 자금을 건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지난해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 [사진=로이터 뉴스핌] |
16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공직자윤리국(OGE)에 제출한 2017년도 재산공개 보고서에서 코헨에게 2016년 사용 경비 10만1~25만달러를 상환했음을 표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코헨에게 지불한 자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 변호팀은 트럼프가 성관계를 주장한 스토미 대니얼스 측에 입막음 용으로 코헨이 지불한 13만 달러에 대해 상환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코헨에게 지불한 자금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성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OGE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제출한 재산공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날 공개하면서, 코헨 지불 관련 부분이 채무로 기록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해당 보고서와 관련 내용이 누락된 작년 보고서를 함께 법무부에 전달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코헨 관련 채무 내용이 1년 전 재산 보고서에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미 연방법은 정부 관계자들이 재산공개 보고서에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공시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윤리 감시단체 크루(CREW)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작년 공시자료에 코헨 변호사에 대한 지불 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며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