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번째 감리위원회가 삼엄한 분위기 속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양측이 동시에 배석해 상호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는 다음 회의부터 적용키로 했다.
17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리위원회가 개최됐다. 감리위는 회계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증선위에 앞서 자문을 하는 자문회의다. 총 9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5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중 1명의 민간위원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스스로 제척 신청을 해 이날 감리위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2시 무렵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위원과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이 회의장으로 먼저 입장했으며,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제7차 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yooksa@newspim.com |
이날 감리위원들은 정식 회의를 개최하기 전 1시간여 동안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감리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속기록도 작성하기로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감리위가 민감한 사안을 아루는 회의인만큼 심의 내용의 대외 누설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감리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모두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했다. 비밀유지 위반시 자본시장법과 미공개정보유출 협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원들은 이번 첫번째 감리위에서는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기 회의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안건이 방대하고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때 이날 대심제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또한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3시 무렵부터 금감원이 안건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4시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삼성 측에선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CFO 등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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