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심경과 진술 등을 정리해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3차 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23일 오후에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전날인 22일이 휴일로 접견하기가 힘들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3일 오후 2시 재판을 열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 각각 40분씩 의견을 발표하도록 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계획을,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법정 촬영 동의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신청서가 들어왔다”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 하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의가 없어도 촬영 등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촬영이 허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온 뒤 피고인 자리에 앉는 모습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주 2회 재판을 열고 이후 필요하다면 주 3회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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