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꿔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 경영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투명성보고서 제도도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싸회에서 회계개혁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를 언급하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 중심으로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신용평가회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한다. 감사인력 관리와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의 경영정보가 이해 관계인들에게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회계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도록 개혁성과의 평가·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회계개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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