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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피팅모델 성추행·불법 누드촬영 처벌 요구 청와대 청원 '동의'

기사등록 : 2018-05-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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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수지가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Faces of love' 쇼케이스에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피팅모델 알바를 빙자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수지는 1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다. 당시 화면 상으로 동의한 이는 1만1000여 명이었으나 이후 참여자가 급증해 18일 현재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돼 있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16일까지다.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앞서 양예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리고 3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노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고, 지난 8일 이 노출사진들이 유포된 후 피해를 호소했다.

양예원의 폭로 이후 배우 지망생 이소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SNS에 글을 적었다. 이들은 "우리 외에도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경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양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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