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원의 예비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확보된 예비비 예산안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세월호 선체 전경. <뉴스핌DB> |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작업도 6월초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돼 입은 손실 등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