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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240만주’ 두고 진실 공방…“주식 그대로 받았으면 파산” vs “세법상 상관없어”

기사등록 : 2018-05-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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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차 공판서 '240만주' 반환 안 된 경위 진실 공방
부영 전 회계고문 "주식은 처분할 때 과세"…파장 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240만주를 놓고 이 회장 측과 증인, 검찰 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중앙지방 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 계열사 광영토건의 장모 전 대표이사와 부영그룹 재무본부 이모 전 사장을 신문하고, 부영의 전 회계 고문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이 회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04년 당시 피해변제액 명목으로 부영 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뒤, 240만주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된 경위다.

당시 240만주를 되돌려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기소된 장 전 대표는 “당시 1심 재판이 끝난 뒤 이 회장의 처남인 이남형 전 사장이 명의 변경을 물어왔고 제가 ‘주식을 받으면 부대비용(법인세 등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명의를 이전할 필요가 있냐’고 대답했다”면서 “광영토건은 조그만 회사다. 법인세로 부과되는 몇 백 억 등 큰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광영 입장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의 주장은 달랐다. 박 씨는 “주식은 장부상 유가증권으로 올려놨다 처분할 때 과세를 하게 돼 있다”며 “주식이 처분되지 않으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납세하지 않는다. 부영 주식 240만주에 상당하는 금액 120억을 재무제표 상에 유가증권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혀 법과 맞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심리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후 쟁점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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