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부하 여군들과의 불륜으로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육군 대령과 소령에 대해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육군 대령 임모(51)씨와 소령 문모(41)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군에서 불륜관계에 대한 기본 징계는 정직이나, 두 사람은 부하 군인과 불륜 관계를 가져 지휘권으로서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육군 모 부대 여단장이던 임 대령은 지난 2014년 하사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같은 부대 소속인 문 소령 역시 비슷한 시기 직속 부하인 하사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들 두 사람은 이듬해 2015년 10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품의유지의무상 성군기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해임 처분으로 감경 받았으나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육군본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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