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관여 여부, 불법성 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결혼이민자(F-6 비자) 등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불법 입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면 위법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에는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당국은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보낸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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