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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기소의견 검찰 송치..."업무방해 혐의"

기사등록 : 2018-05-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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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의견...특수폭행 '혐의 없음' 처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피해자 처벌 불원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기소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에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함께 검토됐던 폭행 혐의는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은 혐의 없음 처분됐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8.05.01 yooksa@newspim.com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H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음료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전 전무를 출국정지하고 폭행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에는 피해 광고대행사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 내용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어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당시 회의석상 녹음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전 전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한편 "대한항공 측에서 피해자 측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날 검찰은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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