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유럽에서는 남녀 차별을 막는 법안 시행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캣콜링)를 하는 남성을 즉석에서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최소 90유로(12만 원 상당)에서 최대 750유로(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데, 몇 달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는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을 예고했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직장 내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로고.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 슈나이더 일렉트릭 홈페이지> |
직장 내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성 비율을 평직원과 임원급에서 각각 40%와 3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도 사업부의 경우, 대학 채용의 50%, 전체 채용의 40%를 여성으로 뽑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지만, 기존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어려워 무산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남녀 간 임금 격차 상황과 이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이 얼마나 손실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는“여성 채용 확대 같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경영진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시적인 정책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제도·시스템으로 지배구조 속에 포함함으로써 영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여성 인력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다. 여성활약추진법은 종업원 301인 이상의 기업 등에 여성 임원 비율 목표와 그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치를 공표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1만5000개에 이른다.
현재 일본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 수준으로, OECD 평균 이하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기업 임원 비율을 2020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이 법안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여성 임원을 뽑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 기업도 정부의 구상에 발맞춰 직원들의 육아나 가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 로고.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혼다 홈페이지> |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는 2016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재택근무제를 통해 육아나 가사를 계속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 내 아이나 아픈 사람이 있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중 25%를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대기업 시미즈건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2014년 기준 시미즈건설의 여성 관리직은 전체 직원의 0.5% 수준인 1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3배인 약 60명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관리직 비율이 10%인 음료기업 산토리홀딩스는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 사원 비율이 낮은 생산 부문이나 산하 기업에도 여성 배치를 늘려 선후배가 상호 도와가면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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