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했지만 투표 참여 인원이 114명에 그쳐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192명 넘지 못 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표 없이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국회 개헌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지 정확히 60일만이다.
헌법 제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 부결은 이미 예상된 결과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야 3당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야 4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사실상의 부결"이라며 "하지만 국회발 개헌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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