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간 업무협조가 추진된다. 특히 37년만에 전면 손질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판사 참여 등 경쟁법 전문성이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방,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 역할을 설명했다. 특히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법원의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하는 등 각 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과 안철상 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 및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에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참여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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