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에 몰카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처벌 수위 등을 지적했다.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2006년 1만5157건에서 2015년 3만1053건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성폭력범죄 발생장소는 2011년 주거지가 2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5년 16.5%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상은 12.5%에서 15.3%로 증가해 성폭력범죄가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서로 모르는 사이 발생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면식범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51.6%에서 2013년 40%대로 감소했으나, 2015년 59.2%로 치솟으며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 17일 과거 피팅모델 시절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당시 촬영한 노출사진이 불법 유포되고 있는데 눈물로 호소했다. 2018.05.22 <사진=양예원 SNS> |
성폭력범죄자 검거율은 대검찰청 기준, 2006년 92.7%에서 2015년 96.5%로 올랐다. 성폭력 외에 증가하는 범죄는 폭행과 절도이다. 살인, 방화, 강도 범죄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연구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세가지 범죄를 포함하면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통계는 2013년 2만6919건, 2014년 2만9863건, 2015년 3만10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처벌은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특례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014년 1327건에서 2016년 1720건으로 29.6% 증가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90%에 달했다. 2014년 90%, 2015년 89%, 2015년 87%, 2016년 86% 등이다. 이 가운데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 유투버 양예원 씨의 과거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 모 씨의 경우가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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