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25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상액은 당초 예상액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오늘 평결은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평결로 아직 1심 판결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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