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과 검찰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격돌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1.23.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기춘 실장 측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위중한 건 틀림없지만 그에 대한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며 “검찰이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하는 국회질의 답변서는 형식상 공문서도 아니고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인이 무리한 기소라고 했는데 과연 무리한 기소인지 아니면 전 정부 청와대 공무원들이 무리해서 대국민사기극 벌인 건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나가겠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날 윤전추 전 행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장수 전 실장 측은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최초 참사 보고시각이라고 주장했던) 10시 15분경에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통화 사실을 조작할 이유도 없었고 허위도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 23일 사임했는데 22일자 문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도 납득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개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실장 측 역시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지침이 충돌돼 잠정적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이라며 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및 지시시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최초 보고시각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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