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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속한다는데..재건축, 이사비·이주비 지원 여전

기사등록 : 2018-05-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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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2차, 현대건설 이사비 1000만원vs대우건설 이주비 12억원 제시
흑석9구역 롯데건설은 "합법적인 방법 찾겠다"
국토부‧서울시 대치쌍용2차도 예의주시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5일 오후 6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수주를 위해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을 엄단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정부가 금지하는 '금전적 혜택'인 이사비와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

서울시는 대치쌍용2차 수주전에서 불법 행위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시정 공문을 내려 보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 나선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원에게 각 1000만원씩의 이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힌지 열흘이 지나서다.

대치쌍용2차 현대건설 동영상에 조합원당 이사비 1000만원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현대건설]

현대건설은 대치쌍용2차 홍보영상에서 "조합원의 편안한 이주를 위해 입찰지침서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시키로 했다"며 "조합은 총 36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오히려 이사비를 제시하지 않은 대우건설을 비난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측은 "대우건설은 인천 학익3구역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5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했다"며 "그럼에도 대치쌍용2차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이사비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우건설 역시 금전적 혜택을 약속했다. 이주비를 최대한 확보해주기로 한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기준에 맞춰 매매 시세인 20억원 기준 이주비 12억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살던 곳일 뿐 아니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대체로 주변으로 이사를 하기 마련인데 강남구는 LTV 40%가 적용돼 이 금액으로 대치동 주변에서 전세를 찾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당 이주비 최대 12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대우건설의 대치쌍용2차 홍보동영상 [자료=대우건설]

국토부는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고액의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개발이익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건설사가 나오면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사비 지급을 공문화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와 같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주비 지원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공사 기간 중 다른 집에 세들어 살기 위해 필요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는 시공과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조합원도 많은데 그 조합원에게까지 이주비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치쌍용2차 수주전에서 불법 행위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시정공문을 내려 보냈다.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건설사도 나왔다. 

앞서 롯데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확정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키로 했다가 서울시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롯데건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국토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전지원 공약을 계속 내세우는 이유는 수주 경쟁이 치열해서다. 시공사선정 투표에 돌입하기 전까지 조합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사비나 과도한 이주비 지원을 내세우는 것. 

또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탓도 있다. 시공사선정 후 불법행위가 적발되도 현실적으로 시공사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보다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문제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를 비롯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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