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에 대한 120억원대 퇴직금 지급을 이 전 회장이 주도한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회사정관에 의한 특별상여금이라고 반박했고, 이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처음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처남인 이남형 전 사장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200억원을 준 횡령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 기안으로 120억, 121억 등 4가지 안건을 당시 김승기 재무본부 사장이 확인했다"며 "이 전 회장이 1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는 포렌식을 통해 압수된 회사 내부 문건이다.
또 검찰은 부영그룹이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법적 문제를 우려해 자문한 의견서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에 법률가와 회계사가 각각 '퇴직금 지급 배임에 따른 형사책임'과 '퇴직금 지급 발생사유 불명확' 등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산정에 근거인 근무기간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실제 근무한 기간은 3년 정도"라며 "부영에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한 것을 산출해 120억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문건 자체 내용만 봐도 근무기간은 허위"라고 말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6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변호인단 측은 "이 전 사장에게 지급된 퇴직금 120억원은 정관을 토대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특별상여금 명목이었다"며 "문서 작성자와 보고일 등이 기재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남형 전 사장이 건설본부장으로 역임한 1998년부터 5년간 국내주택 실적 1위를 달성했다"며 "이 기간 매출액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영업이익과 매출도 증대된 분석에 따른 잉여금을 기반으로 특별상여금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회장에게도 정관에 따라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600억원을 지난 2006년부터 세차례 지급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달리 이 전 사장이 근무를 오래했음에도 특별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수십년 간의 공로를 왜 단기에 지급한 것인지, 회계처리가 이례적인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회사 정관에도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해석을 실무진들이 퇴직금 지급으로 잘못 이해했다"며 "실무진들의 잘못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애석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사장이 매제라서 처음부터 조건없이 입사해 회사에 오랜 공로가 있었다"며 "결과가 잘못되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런 조건이면 입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 전 회장은 "고의성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 '네 책임'이라는 케이스"라며 "회계 규정이나 상법상에 대신 처리해 주는 규정을 우리 회사가 못찾은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이 전 사장과 함께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선고받은 벌금 100억원과 세금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해 회사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지난 25일 보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인 계좌로 공탁을 했는데 재원 출처에 대해 관심이 간다”며 “이 사건의 검찰 주장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할 몫을 회사가 했다는 것인데 공탁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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